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통매음을 들어 고소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겠으니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