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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뿔영양283
대견한뿔영양283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는건가요??

어제 캠퍼스픽에서 남친은 군대 갔고 성욕이 쎄다는 여자와 쪽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일상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밑에 내용들이 어제 대화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게시글부터 대화내용은 역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통매음을 들어 고소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겠으니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상의 상대방의 반응상 거부감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상대방과 동의 하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