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빼어난그늘나비243
빼어난그늘나비24322.12.18
통매음에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공개커뮤니티에서 제가 글 작성자에게 "니 여친도 너랑하는데 좋은척 소리 크게 내려는게 짠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통매음에 걸릴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니 여친도 너랑하는데 좋은척 소리 크게 내려는게 짠하다" 라는 발언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비아냥에 불과하여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