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초 위와 같이 쪽지를 보낸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