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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여친이 가슴이 작아 빨기 힘들다 라는 글

2.어떤 사람 ‘그래도 빨아줘’ 댓글 담

3.제가 쪽지로 2댓글 사람에게 ‘잘 빨아줄게’ 전송

4.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할게 답장

이 상태인데 제가 그래도 여친을 잘 빨아줄게로 설명하면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서로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초 위와 같이 쪽지를 보낸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