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모욕 등으로 볼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발언 등이 모욕의 의도로 보여지며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 하기 위함인데 위의 발언 등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급으로 볼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셔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