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랑하자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어제 저녘 모르는분이 인스타그램 DM으로 나랑 하자라는데 저도 수치심을 많이 느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려고하는데 요견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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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하자"라는 내용이 전후대화내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등에 비추어 성관계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문제가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