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받을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궁금한점...4월에 홍대역에서 번호딴 여자랑 지금까지도 대화 오가고 있고 4월19일에는 그 여자 자취방에서 성적 행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자잘하게 성적인 대화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 쳐다보다가 넘어졌다 이런식으로 보내길래 제가 오늘 무슨 옷 입었냐 물어보니 자기 가슴쪽 에서 골반쪽 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고 제가 그거 보고 "찌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성희롱 미쳤네 금요일날 보기로 한거 다음에 보자" 이렇게 답이 왔고 지금까지도 딱히 답장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하긴 했는데 오늘 일로만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고소 하더라도 경찰측에서 전후 사정을 볼때 여자측 카톡 맨 처음 부터 확인 해볼까요?? 경찰측에서 그냥 고소 기각 될 것 같나요? 아니면 조사받으러 갈 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