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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곰247

갸름한곰247

제 상황인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5월, 저는 당시 18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

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

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

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이후 그 여자 즉 상대방이랑 실랑이를 하고 당분간 제가 사과를 하고 대화를 그만 했슺니다

그 ,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실물 자료를 전송한 적도 없습니다.

2026년 1월경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인스타그램과 디스코드에서 나를 차단했고, 우리는 완전히 무접촉 상태가 되었다.

근데 저는 차단 당한이후로 부터 상대방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고소가 될려나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체는 무엇일까요 증거가 없어서 혹시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슴을 보여달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실제로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회성 발언 이후 즉시 사과가 있었고, 반복적 요구나 강요, 실제 이미지 전송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장기간 무접촉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추가 접근이나 연락도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문제 되는 범죄는 통상 반복성, 강요성, 실제 성적 행위의 유도나 결과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언어 표현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일회적이고 즉시 중단되었으며, 실물 자료 전송이나 추가 요구가 없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곤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상호 간의 대화에서 일방적 피해 구조로 단정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진술 중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후 대화가 종료되었고 이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억나는 대화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불안감만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