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건에 재산 몰수 사태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사기사건으로 지금 공판중인데 피해자만 70 명가량됩니다 사기 친돈은 몰수 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도 재출한상태이구요
피고인들은 공판중에 죄를 인정했습니다
공판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우선 순위가 될수있나요? 피해자가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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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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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여러명인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피해금에 대해 동등하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만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절차에서 다소 우위를 점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