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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263
훤칠한나방263

사기 사건에 재산 몰수 사태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사기사건으로 지금 공판중인데 피해자만 70 명가량됩니다 사기 친돈은 몰수 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도 재출한상태이구요

피고인들은 공판중에 죄를 인정했습니다

공판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우선 순위가 될수있나요? 피해자가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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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피해금에 대해 동등하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만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절차에서 다소 우위를 점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