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후 기숙사 퇴거 바로 해야할까요?
1.원래는 1달의 시간을 준 후 퇴사를 해야하지만 회사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져서 참다참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회사 기숙사로 사용중인 lh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삿짐이 잡히지 않아 내일 퇴사 통보 후 15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사직"으로 보아 사직 통보 후 즉시 또는 단기간 내 퇴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기숙사 거주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은, 다른 질문에 드렸으며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거의무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 기숙사 규정을 살펴보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퇴거가 어렵다면 회사와 소통해보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실비 정도는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기숙사를 언제까지 퇴거할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직수리한 시점부터는 해당 기숙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사할 수 없을 경우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승인 안 하면 1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1달간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기숙사는 회사내규나 지침을 따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