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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2.12.05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자세하게알고싶어요

양도소득세는 언제납부하는지요?

세율은 어떻게되나요?

각종 유튜버에 검색을 해봐도 복잡해서 잘모느겠더라구요 알기쉽게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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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거래시에 부동산을 양도한 달이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시면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일반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예_ 5월15일 매도시 7월 30일까지 신고)

    - 계산방법 : 매도가격 - 매입가 - 기타비용(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취득세 등) - 장기소득공제 - 개인기본공제 (250만원)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매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 원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 원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위의 세율에 20%를 가산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위 세율에 3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췌] 국세청

    자산과 보유기간, 소유주택수등등 여러 조건들이 다양하여 위의 표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표를 보시고 질문자님이 궁금한 것은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세무사님께서 정확히 상담해 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15일날이 양도한 날이면 그 달의 마직막 날 12월31일 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율은 그 부동산의 양도기간 및 종류에 따라 세율 공식은 각기 다릅니다.

    정확하고 절세를 위해서는 인근 세무사와 협의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