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근로자 귀속 연말정산 때, 2021/21년도 기부금/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 2021/2022년도의 기부금도

2023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5년 동안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2. 2021/2022년도 낸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이전에 냈던 월세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전 몇년 간의 월세 납부액이 인정되나요?


3. 올해 중간에 입/퇴사 한 경우,

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 저축/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근로 기간이 아닌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 기간이 아닌 사용분에 대해서, 기부금 외에 공제가 가능한 지출은 뭐가 있나요?


4. 교육비 중 '직업훈련' 비용 공제 받을 수 있나요?

HRD net에서 들은 거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올라와 있지 않는데, 이 경우는 세액공제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해당 교육시설에 따로 문의해서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 충족한 경우 2023년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1년, 2022년 귀속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금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1년도와 22년도 과거연도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근로기간 이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4. 직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