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근로자 귀속 연말정산 때, 2021/21년도 기부금/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 2021/2022년도의 기부금도2023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5년 동안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2. 2021/2022년도 낸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이전에 냈던 월세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전 몇년 간의 월세 납부액이 인정되나요?
3. 올해 중간에 입/퇴사 한 경우,
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 저축/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근로 기간이 아닌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 기간이 아닌 사용분에 대해서, 기부금 외에 공제가 가능한 지출은 뭐가 있나요?
4. 교육비 중 '직업훈련' 비용 공제 받을 수 있나요?
HRD net에서 들은 거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올라와 있지 않는데, 이 경우는 세액공제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해당 교육시설에 따로 문의해서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