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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부득이하게 직원이 요청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후 지급하게될경우 계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퇴직금 지급시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원에게 대여를 해줄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 4.6%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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