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 직원 급여 소득세 원천징수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 장애인 고용을 하고있는데, 급여를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분이 퇴직하였는데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도 원천징수 안하나요?
원천징수 안할 경우 원천세퇴직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내년에 2024년 귀속 퇴직지급명세서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이전 담당자가 퇴사하여 히스토리가 확인이안됩니다 꼭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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