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 청년이 아닌직원입사 장애인 일때 공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려하는데 그동안 직원 아예 없었습니다

새로 입사하신분이 40세 이상이시고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애인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칸으로 들어가는건 알고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할때

청년외 근로자증가 +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지

청년 등 상시근로자 로만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은 청년 등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청년, 장애인 그리고 고령인 근로자가 청년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