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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퓨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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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 co-founder로서 지분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을 수료하여 학사졸업까지 1년이 남은 휴학생입니다.

5일 뒤인 2022년 9월 1일, 스타트업의 co-founder로서 지분계약(4%)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드리고자하는 점은,

1. 학생신분으로서 4%의 지분계약을 하였을 때 복학에 제제사항이 있는지.

2. 미 졸업생 신분으로서 스타트업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지.

3. 2023년 1학기에 복학을 하고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게 좋은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좋은지.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위 세 가지에 질문에 대해 고견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학교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