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없이 직진했는데 왜 과실비율이 낮게 나오나요?

분명 저는 신호를 지켰는데 보험사 과실비율에서 20%가 잡혔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알아야 과실의 적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신호교차로 한쪽은 신호없는 교차로라면 신호교차로쪽에도 약간의 과실이 나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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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예상이 되기로 20 : 80의 과실 비율이라면 신호 직진 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신호 직진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블랙 박스나

    cctv로 확인이 되면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거나 우회전 하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감속을 하여 방어 운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명 저는 신호를 지켰는데 보험사 과실비율에서 20%가 잡혔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 비록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 하더라도 8:2의 과실이 나왔다면 상대방은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보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신호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