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방해해당될까요 + 자녀성장

현재 면접교섭은 진행되고 있으나, 주양육자는 자녀와 관련된 연락을 면접교섭 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양육자인 저는 자녀의 건강상태, 언어발달, 생활패턴 등 기본적인 안부와 성장과정이 궁금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면접교섭은 일요일 하루만 가능한 상황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녀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체중이 또래 평균보다 적어 보이거나 언어발달이 다소 느린 부분이 걱정되지만, 병원 방문이나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의 성장상태나 발달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추후 필요 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적어도 면접교섭 방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이고 현행법상 관련 조치를 구하기는 마땅하지 않아보입니다. 차라리 자녀 면접교섭에 건강 검진이나 진단 등 포함하는 쪽으로 협의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 내지 변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