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뒤짚을 수 있을것 같은데
이후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비를 피해보상 금액으로 청구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판결전에 병원처방을 받은 금액만큼 책정될까요.
아니면
병원 진료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도 가능할까요.
전반적인 내용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 밖의 조언도 좋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배경 사실 등과 질문자님의 입장을 추가 설명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치료비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치료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판결 전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판결 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 자체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내용·침해 정도·경위·후유증 등을 종합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