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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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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및 공갈미수고소햇는데 청구비용 적정 한 금액

정신적 피해보상 및 공갈미수고소햇는데 청구비용 적정 한 금액알려주세요. 그리고 소장을 써야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 상담 예약해서 가도 소송대리 해주나요?

그리고 정신과도 두번정도 갔는데

얼마정도 청구하는게 적당해 보이시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정신과에 두 번 정도 간 정도라면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한느 것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