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 피해보상 및 공갈미수고소햇는데 청구비용 적정 한 금액
정신적 피해보상 및 공갈미수고소햇는데 청구비용 적정 한 금액알려주세요. 그리고 소장을 써야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 상담 예약해서 가도 소송대리 해주나요?
그리고 정신과도 두번정도 갔는데
얼마정도 청구하는게 적당해 보이시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정신과에 두 번 정도 간 정도라면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한느 것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