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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19.05.06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인이 안줄 경우.

이사를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다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안줄려고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나요??

민사소송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던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설득해도 들을려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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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명확한 사안이라 소송 자체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