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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밀잠자리125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오래 살았음 장기수선 충담금191만원입니다. 돌려받을려고 하니 집주인이 안줄려고 하네요.
법적으로 어디에다 신고해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해당 사안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금전에 대해서 지급 을 하지 않은 것일뿐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지속 거부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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