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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복어289
한 집에서 6년을 살았는데 장기 수선충당금이 약 35만 원 정도 됐는데 집주인이 돌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울 밑에 크롬이 까졌다고 수리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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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