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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이 일부러 빼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세금 중 300만원을 집주인이 하자 보수의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방문 찍힘 화장실 타일에 히터 설치로 인한 히터 자국 화장실 변기커버 도배비용 및 싱크대 상판 교체비용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방에 있는 문찍힘으로 교체 화장실 타일에 히터 설치로 인한 피스 구멍은 살면서 허락받고 뚫었는데 이것도 물어내라고 하시네요 싱크대 상판은 위에 색이 약간 바래졋는데 보수 시공 공사도 있는데 상판을 전부다 그냥 교체해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저와 상의 업이 싱크대 상판 교체 계약까지 완료했더라구요 일방적으로 제 전세자금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정말 소송 준비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공제한 금액이 부당하니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반환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본인이 보기에 부당한 비용청구로 보이고, 상대방이 과다청구하거나 과다수리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