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신청자 대상 안내를받았습니다. 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근로신청자 대상을 안내받고 상담사를통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기준으로 신청대상자라고 하는데요
8월달에 받는다고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진짜 적게 일을해서
두곳에 생산직에서 한곳은3일 한곳은2일했고
이번년도 현재는 무직입니다.
지금본가에 살고있고 본가집에 저포함 4명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안했고 직장없는상태입니다.
8월달까지 심사해서 받을수있다고 확정이 되야 받을수있는거죠? 그전까지는 받을수있는지 확인할수없는거죠? 제가 이게처음이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번 5월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심사요건 검토 후, 지급대상이라면 4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