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에 목 금 이틀 일했는데 제발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평일 주 5일 5시간 일하고 추석에 목,금 이틀 근무함.

시급 10,500원

여기 회사에서 휴일 계산을

유급+휴일에서 52,500x1.5배 해서 157,500원이 이틀 포함 휴일수당 계산이 157,500원이라 함.

사진 보시면 저런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제발 정확한 계산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휴일가산수당 받는 게 나와있을까요? 말이 안통해서 답답해 미치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월급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부터 생각해보시고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회사에서 보낸 답변은 금액 측면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1.5배) 이상 가산 지급

    오해가 생긴 핵심 원인은 회사가 ‘기본급’ 항목과 ‘추가근무수당’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질문에서 시급제라고 기재하셨던 같은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상 보상이 월급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는 질문자님이 추석에 근무한 2.5배

    전체를 '추가수당' 명목 하나로 몰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1.0배는 기본 급여표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5배를 별도 추가근무수당으로 표기하여 결과적으로 총 2.5배 금액이 정상 지급되도록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