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월급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부터 생각해보시고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회사에서 보낸 답변은 금액 측면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1.5배) 이상 가산 지급
오해가 생긴 핵심 원인은 회사가 ‘기본급’ 항목과 ‘추가근무수당’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질문에서 시급제라고 기재하셨던 같은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상 보상이 월급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는 질문자님이 추석에 근무한 2.5배
전체를 '추가수당' 명목 하나로 몰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1.0배는 기본 급여표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5배를 별도 추가근무수당으로 표기하여 결과적으로 총 2.5배 금액이 정상 지급되도록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