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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비둘기86
말끔한비둘기8622.01.05

주야 근무 2교대 최저시금 기준 하루일당, 주급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주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하루 근로시간 10.5 시간이고 최저시급 입니다.

평일은 기본근무 8시간 최저시급 ,연장 2.5시간 최저시급 *1.5는

알겠는데 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

회사에서는 그냥 연장근로 10.5로해서 1.5배만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간 토요일 과 야간 토요일 근무시 하루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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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주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하루 근로시간 10.5 시간이고 최저시급 입니다.

    평일은 기본근무 8시간 최저시급 ,연장 2.5시간 최저시급 *1.5는

    알겠는데 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

    회사에서는 그냥 연장근로 10.5로해서 1.5배만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간 토요일 과 야간 토요일 근무시 하루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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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로 격주 주야간 교대라면

    한달 세전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기본급 (주40시간,주휴수당포함) : 209시간*최저시급

    평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최저시급*1.5배

    토요일 수당 : 10.5시간*4.345주*최저시급*1.5배

    야간수당(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는 경우) : 7시간*6일*4.345주/2*최저시급*0.5배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간/야간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일 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기본근무 8시간 최저시급 ,연장 2.5시간 최저시급 *1.5는

    알겠는데 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무일이 아니며,

    해당일이 스케줄상 근무일이라면

    8시간은 정상, 이상은 1.5배처리되면 족합니다.

    다만 해당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8시간이내는 1.5 / 8시간초과는 2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

    회사에서는 그냥 연장근로 10.5로해서 1.5배만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간 토요일 과 야간 토요일 근무시 하루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은, (주휴일, 무급휴무일 아닌) 소정근로일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야간근로 0.5배도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