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
회사 상조회 회장을 맡았는데 본사로 발령 나는 사람들 탈퇴시키자는 안건이 나와서 임원들 회의로 2월 26일자로 확정이 되서 회칙을 변경했어요 근데 최근에 본사로 발령 난 사람이 자동 탈퇴에 불만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투표로 진행하라고 해서 2025년부터 본사 발령 탈퇴 찬반을 했는데 탈퇴하자는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본사 발련 난 사람이 투표 한 기점부터 적용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얘기가 또 나왔어요 투표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2025년부터 탈퇴 찬반을 조사한거라 탈퇴로 계속 가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예전에는 임원들끼리 회의로 회칙 변경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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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을 정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면 내부적인 기준 및 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회칙은 상조회 회원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그 변경 시기 및 적용시점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라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운영방식을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