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은 해요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기간 정함이 없을 뿐,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신분은 아니거든요
좀더 말해드리자면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거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사유라 하다고 특별한건 없어요
일반 회사나 비슷 하거든요
근무성적 평가라든지 직무수행에 있어 불가능 할정도에 사고 라든지 또는 예산감축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한 사유뿐만아니라 품행불량도 들어가는데 적용만 안할뿐 언제든지 해고 사유를 만들수 있다는게 품행불량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공공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는 가능하다
단 잘 안할뿐이다 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