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지각을 많이 했다고 하여 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태 문제로 해고하려면 잦은 지각으로는 힘들고 상습적 + 무단 결근을 여러번 한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징계인 견책부터 시작하여 근태가 계속 불량한 경우 감봉 등으로 징계의 수위를 올려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