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날마다 지각 하는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날마다 지각 하는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해고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나라로 부터 나오는 지원금을 수령중인데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고용조정사실은 발생했으므로 영향이 갈거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지각을 많이 했다고 하여 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태 문제로 해고하려면 잦은 지각으로는 힘들고 상습적 + 무단 결근을 여러번 한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징계인 견책부터 시작하여 근태가 계속 불량한 경우 감봉 등으로 징계의 수위를 올려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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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고로 검토해볼 사유는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원금 영향 여부는

    지원금 마다 다르니

    해당 지원금 지침이나 메뉴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지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각시간이 길고 상습적이어서 수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고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다면 그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고용조정으로 보아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