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사업장 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 발생시 실업급여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도 있습니다. 곧 계약 만료라 퇴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솔직히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기는 하는데 이것때문에 제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사업소득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소득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함을 소명함으로써 보수총액의 수정 및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상이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