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의 관련된 처벌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자녀의 아빠가
내연녀가 예전에 자녀의 등짝을 자꾸 때려서 헤어졌다고
통화 한 녹취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자녀의 아빠의 녹취의 진술 그대로
신체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가요?
그리고 범죄를 부인 한다고 빠져 나갈수 있을만한 사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만 피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피해 정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 가능한 일기나 사진 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전 배우자 역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부분이 있다면 방조나 방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