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소한늑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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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및 대학생 과외 시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나 대학생과외를 실시할 경우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일반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데,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에게 수업을 듣고 환불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 환불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외교습법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환불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