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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불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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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분양권 예비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증여시 대상인가요?

혼인신고 전 분양권 예비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증여시 대상인가요?

분양계약금 4,500만원 가량

중도금대출 4회차 실행(4,200만씩 x4회)

현재 거래되는 프리미엄은 거의 무피인상태입니다.

<예비남편 명의 분양권 ->예비부인 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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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라 증여세액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후 증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예비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주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