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분양권 예비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증여시 대상인가요?
혼인신고 전 분양권 예비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증여시 대상인가요?
분양계약금 4,500만원 가량
중도금대출 4회차 실행(4,200만씩 x4회)
현재 거래되는 프리미엄은 거의 무피인상태입니다.
<예비남편 명의 분양권 ->예비부인 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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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라 증여세액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후 증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예비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주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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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