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하루종일 뉴스에 도배되고 있어서 저도 들어가볼려고 했는데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중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림니다.

국민청원 최저동의 인원수는 이미 넘겼다고 들었는데

국민청원에 실효성이 있긴 있나요? 앞으로 국민청원 담당자가 진행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청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