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직에서 인턴(스탭)으로 1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사진첨부된 프리랜서계약서를 2024년2월1일에 계약서라는걸 처음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면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황에 대하여 글 남깁니다.
1. 일한 기간동안 3.3프로 원천징수만 납부
2. 정해진 출퇴근시간 ( 9:30 ~ 20:00, 휴게시간 없음, 컴퓨터 앱으로 출근시간 기록(늦으면 벌금)
3. 정해진 근무 복장 (위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복장)
4. 1년 365일 내내 정해진 휴무 (월,화휴무 나머지 주 5일제, 무조건 무급휴가, 유급휴가는 1년에 여름에 이틀, 명절에 이틀)
5. 4대보험 들지 않음 (대표는 아니고 지점 관리자에게 물어봤는데 4대보험 들면 이런저런 문제로 안들어준다함)
6. 하는일은 매일 똑같이 정해준 오더대로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을 서포트 하고 설거지와 매장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런경우인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저 혼자가서 받아낼수있을까요?
혹시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 계약서에 분명 두통을 써서 한통씩 보관하라 쓰여있는데 전 한통만 받았고 그 한통에 싸인을 하였는데 가져가고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는 사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