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액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습니다 어떻게하나요
상황설명입니다총 피해자는 6명
A(본인) 6만원 빌리고 13받기
B 98빌리고 130받기
C 8빌리고 26받기
D 120빌리고 280받시
E 50빌리고 100갚기
F 4빌리고 10갚기
총피해자는 이렇게 있고
돈을 빌려간사람 정보는 계좌 , 주민등록증 보유중.
저는 극소액 6만원을 빌려주었고
2.8일에 빌려준후 한달뒤인 3.8일에
13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당일 회사에서 돈을 안줬다는 이유로 다음주로 연기
다음주에는 팀장이 급여를 안준다고 연기
다음주에도 갚지않자 피해자 끼리 방파서 가해자를
초대후 이야기 한사람이 천천히 원금부터 갚겠다고
이야기 본인은 동의하지않음 언제 이런얘기가 난지도
모르고있었음
그리고 한사람 갚겠다고 했던 그 날이왔는데 또 변명을 대면서 갚지않음
그래서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지 못할듯하여
신고할려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지급신청명령 작성하라하는데
정확히 지급신청명령 작성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인은 6만원빌리고 13갚 즉 극소액인데
지급신청명령 작성해서 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
하고 받을려면 몇주정도 소요되는지
상대방이 계속 미루기만하고 연락은 가끔보기는 하는데
지급신청 명령말고는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신청하여 결정문이 나와 채무자에게 송달 후 2주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행집니다.
13만원을 청구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인지액 900 원, 송달료 52,000 원입니다.
송달부터 확정까지 최소2주이상 소요됩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전의 미변제 사실만으로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가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