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돈을 빌리고 안갚았을때
총 5명의 피해자가 있고 모두 톡방을 판후 얘기중입니다
피해금액
A 6만원 빌린 후 13만원 갚
B 5만원 빌린 후 9만원 갚
C 32만원 빌린 후 66만원 갚
D 85만원 빌린 후 260만원 갚
E 5만원 빌린 후 11만원 갚
모두 갚는다는 날짜가 지나도록 받지못하고 있기때문에
고민중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이거는 따로 돈이 든다고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해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보다 간편한 방법이며, 민사소송 역시 돈이 들고,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구글 등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해서"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신청도 민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인지송달료가 드는 것은 동일하며 오히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덜 듭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확정이되면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다면 이미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공동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