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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소액의 돈을 빌리고 안갚았을때

총 5명의 피해자가 있고 모두 톡방을 판후 얘기중입니다

피해금액

A 6만원 빌린 후 13만원 갚

B 5만원 빌린 후 9만원 갚

C 32만원 빌린 후 66만원 갚

D 85만원 빌린 후 260만원 갚

E 5만원 빌린 후 11만원 갚


모두 갚는다는 날짜가 지나도록 받지못하고 있기때문에

고민중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이거는 따로 돈이 든다고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해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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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보다 간편한 방법이며, 민사소송 역시 돈이 들고,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구글 등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해서"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신청도 민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인지송달료가 드는 것은 동일하며 오히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덜 듭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확정이되면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상대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다면 이미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공동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