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운 금전 문제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전 문제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전 직장 상사에게 제 카드를 믿고 빌려드렸는데 현재 약 5천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내역은 남아 있고,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도 일부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갚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하고, 다른 채무 및 소송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 이야기도 나왔는데 1차 유찰되었다고하고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 명의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발생해서 현재 세금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처리 후 상계 방식으로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민은:

* 공증을 먼저 받는 게 나은지

* 바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게 나은지

*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

* 공증 진행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 상대방 재산조회나 압류는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다고 하시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이행기간 도과 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공증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위와 같은 공증을 받는 절차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직장 월급, 통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선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분할변제의 경우 1회라도 미변제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카드를 빌려줄 당시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장 접수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형사고소장 대서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그 이후에 법률적 절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거주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가족들이 채무 미변제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된 사항과 비용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상사라는 관계 때문에 신뢰하고 카드를 사용하게 했는데, 약 5천만 원이 미회수되고 세금 문제까지 번진 상황이라면 단순한 개인 간 차용 문제를 넘어 신속한 채권보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자료상 카드 사용내역, 계좌내역, 카카오톡상 채무 인정 대화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검토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갚겠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사용 당시의 기망의사와 편취의사가 핵심입니다. 공증은 가능하긴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안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먼저 카드내역, 계좌이체, 카카오톡, 통화녹음, 세금 관련 고지서, 사업자 명의 사용 경위 자료를 정리해보시고,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질문을 다시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