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고 기간이 지나도 갚지않음.
돈을빌리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갚으라고하면 몇일있다가 보고 언제갚겠다
그리고 또 그때 말하면 또 안보고 몇일있다가 언제갚겠다 그것만 지금 6번째 반복중입니다
피해자만 5명가량 있는상황인데
이런식으로 놀리는건지 이렇게 미루고 안갚고 미루고 안갚고는 나중에 서가서 신고하면 추가로 뭐가 되는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