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무실이 올 12월 이전을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현재
2시간 이내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량 지원 또는 기숙사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11월 말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리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처리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했어서
(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 있습니다 )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퇴사 하겠다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1.
그 이전에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퇴사 해야되는건가요?
2. 나중에 실업급여 못해준다 말을 바꿨을때 제가 해둔 녹취록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올해 10월 말이 입사 1년 채워지는 날이라
혹시나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여도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