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운전중 후진으로 나오는차량과 충돌사고가있었어요
과실은 상대방9 제가1 나왔고
바이크가 크게 파손되어서 수리비가 100만원가량에
일주일간 입원후 퇴원한지 한달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대방측보험사에서 합의금 110만원을 말하고난뒤
알고보니 자기네측이 화물차임에도 책임보험밖에없어서 한도가 얼마남지않아
20만원가량밖에 청구가 안되니
혹시나 다름 차량이있거나하면 그쪽으로 재접수를하셔서 청구해달라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강하게나가야하나요..? 저도 출퇴근용이라 책임만 가입한상태구요...
찾아보니 구상권청구같은게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모르겠구요..
이런 보험건에대해서 지식이없어서 정말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다름 차량이있거나하면 그쪽으로 재접수를하셔서 청구해달라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강하게나가야하나요..?
: 보험사에 강하게 나갈것은 없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로 해당 범위내외에는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찾아보니 구상권청구같은게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모르겠구요.
: 구상권 청구권은 무보험차상해등으로 선 보상을 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만약 무보험차상해등이 없다면, 이는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