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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징수 신고 미리 할 수 있나요??

기장대리로 세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모든걸 선배님께 물어보기 민망해서 여기 올려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미리 할 수 없는거맞나요?

거래처에서 매달 20일전후로 급여명세서와 소득세등 납부서를 요청하는데 미리 해서 드리고 싶을정도입니다ㅜㅜ

또한 이번달부터 edi조회 불가능하던데 그럼 일일이 거래처에 매달 보험료 요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일~10일까지 가능한 것이며 당월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선배한테 귀찮을 정도 물어보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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