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 계약조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서 해외 호텔 숙박대행예약했습니다
다 체크인했는데 전달받은 내용은 조식+오션프론트+100달러 크레딧이였습니다
다 근데 해외호텔측은 아무것도 안해주고 이상한 방 배정해줘서 숙박대행에다 문의해보니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해외호텔에서 이상하게 처리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용한 업체에서 그렇게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해당 호텔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호텔에만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외 숙박대행이 약정한 조식 제공, 객실 유형, 크레딧 등이 실제와 크게 달랐다면 대행사 또는 호텔 중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텔의 단순 운영착오라면 대행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행사가 확인‧전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대행예약은 대행사와 이용자 간의 위임 또는 도급 관계가 형성되고, 호텔과는 별도의 숙박계약이 체결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이 어디에서 확정되었는지, 대행사가 호텔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중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예약 확인서, 결제내역, 객실 배정 현황, 대행사와의 상담 기록을 확보해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대행사에 정식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 또는 배상을 요구하고, 거부될 경우 호텔과의 직접 계약 여부를 검토해 공동 또는 선택적 청구 구조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제 손해는 객실가 대비 차액, 제공되지 않은 부가서비스 상당액, 여행 일정 차질 등이 중심이 되며 과도한 위자료는 인정 폭이 제한됩니다. 해외 호텔과의 분쟁은 증빙 부족 시 감액 위험이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