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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큰고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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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180만원 누락 경정청구시 돌려받는돈은 얼마인가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누락된 현금영수증 180만원의 30프로를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얼마정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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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

    에서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가시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누락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인경우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현금영수증 x30% x 세율만큼 절세가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0만원의 30%는 본인의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 거고 절세효과는 해당 금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이 되실 것 입니다

    금액부분은 제가 신고서를 볼 수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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