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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람쥐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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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연장문의(허가전/후 기둥구조변경되었음)

가설건축물 허가때는 기둥을 원형파이프로 해서 허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사각파이프로 시공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장할때 연장이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원형 파이프나 사각파이프 둘 다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부재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구조체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기 또는 얘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보다 신고한 면적 보다 증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에 대해서 보통 항공사진, 가설건축물 확인이 가능한 현장 사진을 제출합니다. 건축물은 외관을 촬영해서 주면됩니다. 현장실사 없이 처리해주는 담당자도 있고, 실사를 나와서도 원형파이프와 각파이프냐를 두고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초 원형파이프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구조계산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계산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구조체 부재가 뭔지 따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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