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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숲제비253
외로운숲제비25321.08.16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동업)를 냈는데, 회사 연소득만 7천만원이 초과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이미 넘는데도, 걸릴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다니는 동료와 7월에 개인사업자 내서 동업을 시작한 지 한달 됐습니다.

1.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7월~12월까지의 개인사업 소득액(매출-비용)만 합산하여 동업자분과 각각 절반씩 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 검색해봤을 땐 기준 월소득액의 기준을 넘어서 평소 내던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 될 경우에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액을 초과됐으니 금액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통보가 간다는데, 저와 동료같은 경우는 이미 기준 월소득액이 넘는데도 통보가 따로 갈 수 있을까요?

2-1. 혹시 알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징구할까요? ㅠㅠ 직원수가 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확인할까 싶어서요

3. 직장외 사업소득이 3400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료에 추가되는게 아니라, 추가분은 따로 개인에게 통지되서 회사에서는 모르는게 맞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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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의 지분별로 소득금액이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2. 본인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존대로 회사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직장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2-1. 본인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기존대로 납부합니다.

    3.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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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전체 소득 중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이 자신의 소득금액일 것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요청여부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3.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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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 여부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으며 이미 국민연금 상한 초과 상태라면 회사로 소득변동 통지는 가지 않을 것 입니다. 건강보험 사항 역시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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