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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화기애애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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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입원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ㅠ

갑자기 한쪽다리에 부전마비가와서 입원상태인데

정확한 퇴원날짜는 안정해져있고 퇴원하더라도 통원치료를 다녀야하는상황인데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직장에 얘기해서 퇴근을 평소보다 3시간30분은 빨리해야하는상황입니다 길어지면 직장눈치도 보일거같은데..만약 입원+통원치료가 길어지면 직장이 얘기해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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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13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에 따른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13주 요양을 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휴가,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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