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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흑로98
당찬흑로98

작년도 소득 을 줄여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급여 소득자이고 작년도 소득이 많이신고되어있어서 불이익받는 부분이있어 줄여서 변경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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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임의로 소득을 줄여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소는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하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자인 경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시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한만큼의 보수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의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부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받은 보수인데 급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고된 소득이라면 임의적으로 본인이 소득을 줄여 수정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