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도 소득 을 줄여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급여 소득자이고 작년도 소득이 많이신고되어있어서 불이익받는 부분이있어 줄여서 변경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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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임의로 소득을 줄여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소는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하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자인 경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시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한만큼의 보수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의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부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받은 보수인데 급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고된 소득이라면 임의적으로 본인이 소득을 줄여 수정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