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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민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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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평균임금이 갑자기 높아질 경우 솔루션

입시 학원 직원입니다.
보통 알바들 퇴직 시기가 출강을 많이하는 입시 특강 이후인데 퇴직전 3개월 급여가 평달에 비해 월평균 2배 이상 늘어나서 퇴직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3.3%)이나 보통 일정한 스케줄을 정해놓고 나오고 재직기간은 1년~5년 이상 천차 만별입니다. 이번에 사내에서 문제가 된 건은 5년~6년차 알바 두명이였는데 둘 퇴직금만 3천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운영진들은 1년 평균 임금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된다고만 나옵니다ㅠㅠ

몇몇 노무사 사무실 전화해봤는데 단칼에 안된다는 곳도 있고, 퇴직연금제도 활용하라는 곳도 있고(고려하고 있지 않는 해결 방안임),

판례 > 대법원 94다8631 | 사법정보공개포털
위 판례를 근거로 퇴직전 3개월이 아닌 그 전 3개월로 지급하고 분쟁 발생시에 위 판례에 따라 지급했다라고 하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분쟁시에 결국 저희 직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분쟁 해결을 하는데 이 방법으로 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금을 줄이고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확실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확실한 솔루션만 제시해주실 수 있다면 유료 상담 및 1회성 단기 컨설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히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활용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판례는 퇴직 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입시 특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된 경우는 적용이 어려운 판례로 보입니다.

    입시특강은 의도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절차와 시기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총액보다 산정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