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가구 조정구역내 주택 매 과정에 있어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관련 문의 입니다
- 자식이 몇년 같이 살았는데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것은 없는데
- 2인 가구 사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 1인 가구로 적용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에게 어떻게 소명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별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위치), 전기요금 사용내역 등을 통해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