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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원한아나콘다183
영원한아나콘다183

1인 가구 조정구역내 주택 매 과정에 있어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관련 문의 입니다

- 자식이 몇년 같이 살았는데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것은 없는데

- 2인 가구 사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 1인 가구로 적용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에게 어떻게 소명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별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위치), 전기요금 사용내역 등을 통해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